- 공익제보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목차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사람 중 몇몇은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역주행, 횡단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행하는 배달맨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륜차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공익제보인데요. 공익제보하고 포상금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공익제보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불법적인 주행을 행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공익제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통경찰로는 단속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공익제보의 경우 한달의 16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와같은경우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공익제보 이기 때문에 포상금의 개념은 없었는데요. 이왕 공익제보 하는 것에 포상금까지 더해지면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먼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제보단에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진 분들께만 건당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그 절차와 포상금의 지급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뒤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 지역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자신이 속한 지역본부에 제출)
선발기준 및 활동 개요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도 공익제보단의 경우 5,0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선발인원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활동지역 및 지원동기에 따라 선발대상을 고르게 되며 선발된 인원은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22. 2. 1 ~ 12. 31 (잠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제출 이메일로 제출하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촬영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같은 자료를 이미지화(jpeg, pdf 등)하여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
도로교통법으로는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등의 법규 위반 행위가 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는 번호판가림 및 훼손, 불법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의 경우 매월 최대 신고회수 20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월별 포상금액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이 1건당 4천원 이며,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의 경우 포상금은 1건당 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야간위반 신고 포상금(18:00 ~ 05:59)의 경우 신고실적 중 과태료, 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위반 신고 포상금의 경우 2022. 2월 한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는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는 선발인원 5천명 중 100명 한정으로 지급하며 선정방식은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으로 집계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1분기(2~3월 실적 적용)는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적용)는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적용)는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적용)는 23.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실적 제출 방법
실적 제출 기한
실적자료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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