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확인하세요

2021년 12월 21일 by 호외꾼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확인하세요 목차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유공자의 자녀, 손자분들 이런 궁금증 많이 갖고계시죠?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및 손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대상 확인방법

국가유공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확인하기

 

 

이렇듯 국가유공자 대상은 순직된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상공무원, 4. 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근로자,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속하게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등록신청 방법을 살펴봐야겠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방법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또는 유족 및 가족이 등록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접수기관 및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국가유공자 접수기관

주소기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본인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4. 주민등록표등본1
  5.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4.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5.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본인이 신청할 경우와 유족이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오늘 알아볼 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유공자 손자녀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비 지원

먼저 교육비 지원 혜택입니다.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는 물론 대학 수업료까지 면제 혹은 학습보조비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만점 기준으로 70% 이상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교육비 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가 대학에 입학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이 따로 있다고 하니 입시경쟁에서 조금 더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기준 90점이상이 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교재 및 학습보조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손자녀에게는 취업 지원도 되는데요. 단 조금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취업 지원의 경우 만 35세까지만 가능하며 취업 알선 및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5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 까지 지원하지만 상이 7급 및 일부 비상이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7급 및 9급 시험시에만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필기와 면접은 상관없이 최대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공무원의 경우 1~2점 차이로 낙방하거나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5%의 가산점을 받게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되네요.

 

3.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의료 지원에서 보훈 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을 보훈병원에서 6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선순위 유족이 자녀로 지정되게 한다면 자녀가 60%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죠.

 

4. 보훈급여금 지원

보훈급여급의 경우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등급표는 1급~7급으로 나뉘며 이 외에 부가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수당 등이 있습니다.

 

5. 병역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녀 중 1인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대상이된 형제 또는 자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동안만 근무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6. 대출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주택구입시 50%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농토구입시에도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하니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네요.

 

7. 자동차 구입 혜택

자동차를 구입하고 차량등록 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단 자녀명으로 단독구입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된 자녀, 배우자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든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사이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만이 해당됩니다. 또하 최도 1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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