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신규 또는 전환)

2021년 10월 17일 by 호외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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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것이 바로 주택정약종합저축 가입인데요. 줄여서 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청약통장은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의 금액을 자유로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좀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더불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게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정식 명칭으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라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의 청약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입니다.

 

단,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1.8%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 1.5%를 더해 최대 3.3%의 금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과 청년우대형 금리 비교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정확한 지원내용과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①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경우 납입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적용

②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이 총 500만원,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총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③ 소득공제

  • 현재 청약통장 혜택과 동일함(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① 연령

  • 만 19세 ~ 만 34세까지 단, 군필자의 경우 병역기간을 인정하여 최대 6년 연장하여 인정)

② 우대금리

  • 소득이 있는 자로써 직적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포함)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함)

③ 비과세 혜택 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가입신청 방법

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함.

 

② 수탁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③ 구비서류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④ 만약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도 같이 지참하여야 한다.

 

⑤ 청년 우대형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필히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탁은행 중 선택하여 방문 신청을 해야함. 단, 신한은행의 경우 모바일로 신규 및 전환신청 가능함.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던 상품이다. 하지만 이번 청년 정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유예하게 되었다. 또한 소득요건도 완화되었는데, 소득의 경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액의 경우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2022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방법

신규가입 말고도 기존에 사용 중이던 청약통장을 일정 조건부아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전환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해당 청약통장 은행에 방문하여 소득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하나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하다.

 

②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청약통장의 이율을 적용한다.

 

ex) 기존 납입이 100회차였다면 100회차까지의 전환원금은 기존 1.8%이율을 적용하고 전환하고 난뒤 101회차는 통장에 실제로 101회차가 아닌 1회차로 찍히며 이때부터 3.3%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단 1회차로 찍히기는 하지만 기존 납입횟수와 혜택은 그대로 전승받는다.

 

③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

 

④ 기존 청약통장의 선납 및 연체일수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⑤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납입금이 인정됨

 

명의변경

만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받고 있던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의 경우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