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과 사용처 알아보기 목차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의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도부터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해주며 해당 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친하고 있는 공익 사업입니다. 그럼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문화누리카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자가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기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샌)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 및 이용 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2. 2. 3(목) ~ 2022. 11. 30(수)
✔︎ 카드 사용기간 : 2022. 12. 31(토) 까지
✔︎ 카드 발급방법 : 온라인 신청,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 전화(ARS)
✔︎ 주민센터 발급절차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해당 방법의 유의사항으로는 사전에 미리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카드 수량여부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3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하며,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합니다.
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경우 조건 충족시 22년도 분에 대해 자동재충전 됨(신청불필요)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궁금해질때가 있을텐데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해 상세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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