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목차
정부가 공인한 배출가스 등급표에 준하여 노후차량 조건에 충족한다면 조기폐차 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문제와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와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요. 해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차량이 노후경유차 등급에 준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 ~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숫자가 커질수록 배출가스 등급이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 1등급 - 전기차 및 수소차
- 2등급 -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
- 3등급 - 2009년 이후 제자된 경유(디젤) 차량
- 4등급 -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디젤) 차량
- 5등급 - 2005년 이후 제작된 경유(디젤) 차량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하여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 후 찾기를 클릭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위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인증방법은 휴대폰 인증 또는 카드 인증을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증을 거치면 조회한 차량번호에 대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차량의 경우 2등급 차량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방법
1. 먼저 본인 차량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표지판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등급조회 및 변경신청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등급조회를 하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보다 좀 더 상세한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기준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 4등급 차량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FP)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한다.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급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선택사항)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이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의 경우 3.5톤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등급인 경우 최대 300만 원 4등급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영업용 차량, 3.5톤 이상 등의 사항들은 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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