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목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장인들이 가장 햇갈려하는 용어중 하나가 바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인데요. 이 둘은 보통 실업급여, 퇴직급여(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의 '수당'과 관련된 실질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두 임금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뜻
먼저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급여와 관련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퇴직급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평균급여란 평균임금과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치를 말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퇴직급여 등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시, 1월 급여 200만원, 2월 급여 300만원, 3월 급여 300만원 일경우 평균임금을 구하면 약 266만 6천원이 된다.
통상임금의 뜻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지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이란,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반적인이란 뜻인데요. 결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기로한 시급이나 일급, 주급 또는 월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수당'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1. 일급 : 일 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2. 주급 : 주 급여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3. 월급 : 월 급여액 / 209시간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와 같은 '급여'와 관련된 항목에서 주로 사용되고, 통상임금의 경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수당 등과 같은 '수당'과 관련된 항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직자도 가능한 대출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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