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2023년 01월 12일 by 호외꾼

    1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목차

계속 근무로 이어오다가 11월이나 12월에 중도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되게 애매한 시기에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이직을 하느냐, 휴직을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

만약 11월에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곧바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직전근무지에서 해당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번거롭더라도 연락을 취해 받은 뒤 이직한 현재직장 경리부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로 중도퇴사 후 휴직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가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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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만약 중도퇴사 후 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소득을 취하는 방법이 지속적이냐 비지속적이냐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사업, 이자⋅배당⋅근로⋅연금⋅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반복이 아닌 일시적으로 생겨난 수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통의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시고를 할 때 절세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이용하기

만약 본인이 휴직 또는 프리랜서로 업종을 바꾸었다면 처음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럴 땐 세금신고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겠지만 확실한 방법이니 본인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세무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을세무사란,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해주는 세무사들을 말하는데요. 상담비용은 100% 무료이니 조건만 해당된다면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을세무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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