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일

2022년 08월 27일 by 호외꾼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일 목차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실과 그 사유에 대해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상태라면 충분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게 중요하겠죠?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실과 그 사유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게 되면 이를 악용한 근로자가 나타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억울하지만 법이 정한바에 따라 사업주들은 눈물을 머금고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좀 더 유리한게 사실이지만 사업주에게 너무 매몰차지도 않습니다. 위와 같은 억울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있는데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수습 중인 근로자인 경우
  4.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인 경우
  5. 계속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6.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번 예외의 경우인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인정됩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의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배임 등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 인정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통보와 사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면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실제 해고일이 1월 31일 이었다면 30일 이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1월 2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법에 어긋나게 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을 말하며 일급, 주급, 월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 일급 : 일 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 급여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 월급 : 월 급여액 / 209시간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보세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위에 산출된 통상임금 x 30일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인터넷 민원으로 소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클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하기

검색란에 기타진정신고서를 입력 후 위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진행 후 서식을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