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절차, 변호사 상담방법

2023년 10월 19일 by 호외꾼

    가정폭력 이혼 절차, 변호사 상담방법 목차

이혼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 재산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특례사항으로 가정폭력도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는지, 가정폭력 이혼소송 절차와 변호사 상담 등의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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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사유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게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폭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폭언을 하는 이유도 각양각색이지만 대부분 자존감이 낮거나, 분노조절장애, 심리불안정 등의 정신적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제대로 해소할 곳이 없다보니 결국 자신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조금만 수틀리더라도 처음에는 언성을 높히게 되고 점차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폭언도 상대방에게 물리적 상처를 입히지는 않지만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폭언에도 그치지 않고 점차 심해지면서 물건을 던진다던가 깨부순다던가 하고 결국에는 그 분노가 정점을 찍고 배우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의 폭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폭력을 여러 차례 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재고의 소지없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며, 이런 경우를 일반적인 가정폭력이라고 전제합니다.

 

 

가정폭력이 이혼사유로 해당되기 힘든 경우

해당 문제는 보통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요즘에는 부부간 위아래가 없는 수평한 관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한 쪽이 '툭' 하고 몸을 가볍게 쳤는데 상대방이 "어? 쳤어?" 바로 112에 신고 후 "지금 배우자가에게 폭력을 당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위자료를 뜯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혼사유로 문제삼기에는 별개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은 맞습니다.

 

결국 강도가 약한 밀치기 정도의 일회성 폭력과 우발적이었고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및 위자료를 받기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직접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한 입장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서 벌금형을 내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상담

가정폭력은 무조건 빠른 조치가 정답입니다. 현재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아래 번호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1.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2.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 1577-1366

3. 가까운 경찰서 - 112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5.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이혼절차를 밟는게 본인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위한답시고 본인을 계속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가정폭력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심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 친권 및 양육권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1:1 무료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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