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3년 10월 15일 by 호외꾼

    개인파산 신청자격 알아보기 목차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비슷하면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지, 둘의 차이점과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연 2만 3천건 정도였으나 2020, 2021년에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약 5만 건으로 2배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파산 신청자의 대부분이 50대였으나 너도나도 주식 및 코인, 부동산에 뛰어들게되면서 이른바 영끌족이 탄생하고 결국 2030 젊은세대도 개인파산 신청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개인파산 제도는 무엇이며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회생과 더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써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채무자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될경우, 평생을 걸쳐서라도 갚지 못할 금액을 떠안게 되는 경우에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통 사안마다 다르지만 6개월 정도의 생활비와 소액임차보증금 정도만 빼놓고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 개인이 진 빚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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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한 두번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테지만 막상 내게 닥친 일이 아니다보니 제도가 있는 것만 알뿐 그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겁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이를 갚을 능력이 안된다 싶으면 개인파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텐데요 아래 신청자격 리스트에서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 빚(채무)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비슷한데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둘 다 자격미달이 됩니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는 109만원
  • 2인 가구는 185만원
  • 3인 가구는 239만원
  • 4인 가구는 292만원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반대로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즉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1차적으로 회생과 파산으로 나눠집니다.

 

3. 부모∙배우자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검토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요 부모, 배우자, 자녀 보통은 특수관계인리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항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특수관계인이 재산이 많을 경우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재산이다라는 것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4.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가장 중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거나, 질병을 얻었다거나, 기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야 합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중요)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뒤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낭비, 도박같은 경우도 안되며 코인, 주식, FX마진거래 등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불허가에 해당됩니다. 이는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과거 1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이 됩니다.

 

6. 과거 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7년 후 가능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경험이 있다면 각각 개인회생이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뒤에 조건이 되며 파산일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생깁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비용문제일 겁니다. 회생파산 비용은 크게 4가지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인지대

쉽게 말해 법원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만원,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각 전자소송을 활용하게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관련 사건에 대한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계속하여 관련 서류를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우편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진행하는 송달은 교부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법원공무원이 직접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본인 신분 확인 또는 대리인 신분을 확인 후해당 서류를 직접 받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우체국 우편 서비스보다는 비용이 비싸며,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1명당 91,800원,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 1명당 137,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추가될때마다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3. 예납금

회생과 파산에서는 관재인비용, 외부회생위원 비용 등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재인의 경우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 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통해 보정 처리 등을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실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일손을 도와주는 헬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파산에서 관재인비용은 90% 비율로 30만원 정도로 진행됩니다.

 

4. 변호사 비용

4가지 비용 중 단연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지역, 사무소 마다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 채권자 수,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개인파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신청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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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에서만 사건처리는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