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신청방법

2023년 08월 23일 by 호외꾼

    이혼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신청방법 목차

이혼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가정마다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 이혼조정, 재판이혼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혼당사자끼리 상황을 토대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단 아래 링크를 통해 이름과 연락처, 상담시간을 입력 후 무료상담신청을 하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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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종류와 특징

앞서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이혼종류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협의이혼

  • 당사자들끼리 모든 것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이혼 방법
  •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대략 6 ~ 12개월 정도 소요됨

2. 이혼조정

  • 협의이혼이 성립이 안될 시 그 다음절차라고 생각하면 됨. 확실한 조정절차로 이혼을 확정시키는 방법이며 이는 이혼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함
  •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대략 2 ~ 6개월 정도 소요됨

3. 재판이혼

  • 이혼당사자간에 합의가 어려울 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이혼이라고 함
  •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됨
  • 재판이혼의 경우 최소 1년 ~ 최대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재판이혼이 가장 많은 이유는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판이혼이란?

이혼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요구하는데 다른 한 쪽이 합의이혼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의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조정이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맞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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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의 사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의 결정기준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자녀의 적응 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 여러요인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다루게 됩니다.

 

1. 양육비

양육비의 경우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 ~ 7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 ~ 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전화통화 등의 간접접촉도 가능하게 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사전에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 쪽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됩니다.

 

단,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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