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피하는 방법(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2023년 02월 15일 by 호외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피하는 방법(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목차

가끔 일이 급해 갓길에 주차하시는 경우 많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유불문 명백한 주정차 위반 행위이며 과태료 대상이되는데요. 정말 잠깐 주차했을 뿐인데 최소 3만 2천원 ~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게됩니다. 주정차 위반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피하는 방법(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사실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혹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기계처럼 매번 똑같지만은 않을 것이고,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주정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할 때가 있죠. 운이 좋으면 주변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물어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인파가 많은 곳이라면 십중팔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죠.

 

이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안내 문자를 받는 것인데요. 내가 만약 주정차 위반 단속구역에 주차를 하게 될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 문자로 "단속 구역에 주차하였으니 이동바랍니다."라는 안내문자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신청

 

예시

예시로 서울시의 경우 18지역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경기도 24지역, 강원도 11지역, 부산광역시 12지역, 인천광역시 9지역, 울산광역시 5지역, 대구광역시 8지역, 광주광역시 5지역, 전라북도 7지역,전라남도 7지역, 경상남도 17지역, 경상북도 12지역, 충청남도 9지역, 제주특별시 1지역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가입신청 예시

경기도 성남시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가입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신청예시

  1.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하기 → 지역별 온라인 신청 클릭
  3. 자신의 거주지에 맞게 해당 배너 클릭(성남시로 예시)
  4. 안내문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서비스 가입 클릭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위탁동의에 체크 후 동의합니다 클릭
  6. 위 사진과 같이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 후 입력완료를 누른 뒤 문자인증 후 가입완료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안내문자

알림서비스 가입 후 실제로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위와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문자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얼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인지, 특별단속구역인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등 주차된 장소와 시간에 따라 과태료 납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일 경우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특별보호구역일 경우에는 최대 12만 원까지 범칙금이 발생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최대 12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에게는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때 이에 대한 처분행위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과태료일 때도 있고, 범칙금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이 두 가지에 대해 햇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차이는 이렇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보통 무인카메라(CCTV)에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받게되는 경우로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입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사전납부를 통해 최대 20%까지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발되었거나, 주정차 위반시에도 주정차 단속 순찰차량에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책임을 묻게되는 형식입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추가로 벌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어도, 운전자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주정차 위반에 대해 간혹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때는 증빙자료 첨부를 통해 이의신청 후 심사를 거쳐 해당 과태료 이의신청건에 대해 미부과할지 부과할지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신청이라고도 하는데 신청방법은 팩스, 우편, 직접방문, 인터넷 신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별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위반한 주차구역 관할시 또는 관할구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성남시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성남시의 경우에는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으로 관할구가 나뉘게 되며 의견진술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분당구청 이의신청 양식.hwp
0.05MB
수정구청 이의신청 양식.hwp
0.03MB
중원구청 이의신청 양식.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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