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보상 받는 방법(가해자가 없을 땐?)

2023년 01월 25일 by 호외꾼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보상 받는 방법(가해자가 없을 땐?) 목차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 사고에 관하여 들어보셨거나, 간접 혹은 직접 겪은 분들이 종종 계실겁니다.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던 도중 갑자기 특정물체가 내 차에 날라와서 피해를 입힌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보상 받는 방법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시 대처방법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사고가 간혹 발생되곤 하는데요. 본인이 낙하물사고에 피해자가 되는 확률은 사실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낮은 확률의 사고일수록 당사자가 되었을 대 대처방법이 미흡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낙하물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릴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필요하다면 글을 저장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하물사고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낙하물 가해자 차량이 확인된 경우

이 유형의 경우 가장 보상이 확실시 되는 방법인데요. 보통 화물차의 과적재에 의한 낙하물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과적재 또는 적재실수로 인하여 적재물이 빠져나와 내 차를 가격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제출로 인해 해당 가해화물차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고당시 대처방법인데요. 아래 방법처럼 하셔야 2차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황하지말고 핸들꺾지 않기

갑자기 날아온 낙하물로 인해 차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황함과 동시에 방어기재로 인하여 무심코 핸들을 좌우로 꺾을 수도 있는데요.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좌우로 크게 핸들을 틀경우 옆차로에 있던 차들과 부딪혀 2차 혹은 3차의 연쇄충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보통과 똑같이 전방주시 형태의 운전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2) 무리하게 가해차량 따라가지 말기

당황하지 않고 무사히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가해차량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졸음쉼터나 휴게소가 어느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해당 지점까지 운행 후 정차한 뒤 파손부위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고 사건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건접수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까지 거리가 먼 경우

만약 졸음쉼터나 휴게소까자지의 거리가 상당하다면 최대한 한적한 갓길에 조심히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휴대폰으로 파손부위를 사진을 찍어둔 뒤 사건 접수를 진행합니다.

 

 

2. 낙하물이 도로공사 시설물일 경우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 도로공사의 시설물인 경우 또는 도로공사 시설물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던, 날아오던 내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00% 도로공사의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이므로 도로공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1번 유형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안전하게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킨 뒤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전화하거나 한국도로공사 민원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한국도로공사 민원접수 바로가기

 

 

3.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다른 차량이 밟아서 내 차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 유형은 상황에 따라 보상절차가 달라지는 조금 애매한 경우입니다. 만약 앞 차량이 낙하물에 대해 인지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아 그로인해 내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앞 차량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이 운전자입장에서 봤을 때 판별하기 어렵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물체인 경우에는 내 차에 피해를 입힌 앞 차에게는 안타깝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게됩니다. 이때는 울며겨자먹기로 자차보험을 통해 사고 접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낙하물이 이미 한국도로공사에 신고접수가 되어있던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건접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측에서 낙하물을 치우지 않고 그자리에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이는 도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도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영상은 어느 유튜버가 실제로 겪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관련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의 낙하물 사고유형은 3번 유형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앞 차량에게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수긍하실 겁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영상
출처 : 유튜브 초보탈출 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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