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법적공휴일, 유급휴일) 목차
근로를 하다보면 법적공휴일의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휴일로 쳐주는지에 대해 간혹 궁금증이 생길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짚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이지만 사회초년생 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공휴일이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특수업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법적공휴일 및 유급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2022년도 기준 법적공휴일 및 유급휴일은 언제언제일까요?
- 1월 1일(신정)
- 1월 31일 ~ 2월 2일(설날)
- 3월 1일(3.1절)
- 3월 9일(대통령 선거)
- 5월 5일(어린이날)
- 5월 8일(석가탄신일)
- 6월 6일(현충일)
- 8월 15일(광복절)
- 9월 9일 ~ 11일(추석)
- 10월 3일(개천절)
- 10월 9일(한글날),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 12월 25일(크리스마스)
위에 해당하는 휴일은 법적공휴일 및 유급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은 알고보면 심플한데요.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시급x1.5 or 시급x2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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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에 강제성이 달라지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차
- 근로시간 제한
- 휴업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할 때나 이직을 할 때 웬만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을 피해가는게 근로자에게는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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