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 목차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부가세(부가가치세)에 대해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먼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전에 신고기간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7월 1일 ~ 7월 2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이면서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매출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 1일 ~ 1월 25일 사이에 납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과 공제항목
부가세 환급을 하기 전에 절세하는 방법부터 숙지해놓는다면 더 많은 환급금을 취할 수 있게되는데요. 절세(공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직원에게 복지혜택으로 사용한 지출금액을 말하는데요. 복리후생비도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체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2. 공과금 사업자 명의
공과금을 납부할 때 대표자 명의로 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로 해야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공과금 항목에는 보통 전기료, 사무실용 통신비 등이 해당됩니다.
3. 차량관련 비용
차량관련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영업용 차량이라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며,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밴, 2륜차, 화물차,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일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관련 지출
사업할 때 기본 중의 기본사항인 지출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자 입니다. 사업관련한 지출비용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소에 기입을 잘 해두는게 좋습니다.
위 네가지 사항만 잘 지켜도 부가세 환급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이행하시어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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