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수금이란? 반대매매, 상환방법까지

2023년 02월 21일 by 호외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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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앱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설정을 잘못해놓는다면 자동으로 미수금사용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주식을 처음접하는 분들이나, 회계용어에 대해 문외한이신 분들은 도대체 '미수금'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또한 미수금과 관련된 반대매매란 무엇인지, 상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에서 미수금이란?

원래 미수금이란 회계용어에 한 부분인데요. 未- 아닐(미), 受金 - 돈을 받다(수금) 즉, 빌려 준 돈을 아직 못 받다. 라는 말이됩니다. 주식에서는 해당 미수금을 통해 '미수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 증권계좌에 예수금이 50만원이 있는데 100만 원어치 주식을 구매할 경우, 부족한 50만원에 대해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수금 발생이유

본인의 증권계좌에 증거금으로 예수금이 30 만 원이 있었는데 증거금률 30%인 주식 종목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100만원 만큼의 주식을 매수했을 때 본인은 30만 원만으로 100만 원어치에 대해 주식을 구매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70만 원에 대해서는 매매거래일 2일 후(T+2) 까지 계좌에 돈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이때 모자란 돈 70 만원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식 미수금 상환 문자
주식 미수금 상환문자

만약 매매거래일 2일 후 까지 모자란 돈을 계좌에 채워넣지 않을 경우 빌린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7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에는 미수이자까지 붙게 됩니다.

 

✅ 특이사항

단, 당일 매수 후 매도를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일 2일 후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게 되므로 미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잠깐!

본인은 증거금률 뭐 이런거 아무것도 설정해놓은 적이 없는데 왜 자동으로 미수거래를 하게 된거죠?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좌개설을 진행할 때 미수금 활용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계좌개설을 진행할 때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유입니다. 만약 현재 미수거래를 허용한 상태라면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여 설정을 풀어달라고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미수금과 반대매매

반대매매란, 결제대금일까지 미수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내가 매수한 주식에서 미수금이 발생한 만큼의 주식수량을 강제로 매도해서 증권사에게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조건은 매매거래일 T+3일까지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강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미수거래와 반대매매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수익을 예상하고 매수한 종목이 폭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날 갚을 돈은 100만 원인데 반대매매를 진행해서 주식을 강제청산 하더라도 매도가가 50만 원밖에 안나오는 경우 모자란 5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현금으로 계좌에 채워넣어야 합니다. 손실만 불어나는 경우죠.

 

이럴 때는 흔히 '깡통계좌'라고도 합니다. 계좌의 잔고가 0원을 의미합니다. 미수거래, 신용거래를 주로 하는 증권계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수금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수거래를 진행했다면 최대 반대매매가 발생하기 전인 매매거래일 T+3일 전까지는 증권계좌에 미수금이 발생한 만큼 현금으로 채워 넣어놔야 합니다. 미수금 입금 시간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안전하게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매거래일 T+2 정규 장시간 전까지 입금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고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된다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게 되며, 추후 모든 주식 종목에 대해서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며, 현금 증거율이 강제로 100%로 설정이 됩니다. 해당 동결계좌는 지정된 후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모든 증권사에서 본인의 계좌는 전부 미수동결계좌로 전환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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