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중 여권 잃어버렸을때 대처 방법(여권 분실 대처법) 목차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권인데요. 여권이 없다면 입출국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권은 내 신분을 증명해주는 국제 신분증과도 같은 물건인데요. ]약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입출국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분실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한다.
여권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방문 후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처에 경찰서가 없다면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분실 신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진행한다.
경찰서에 분실신고까지 완료했다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확인서 원본
- 여권용 사진 2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정의 발급비용(국가마다 다름)
만약 여유분의 여권용 사진이 없다면 대사관 근처에는 항시 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긴급여권과 일반여권
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재발급 할 경우 긴급여권과 일반여권으로 나뉘며 선택적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여권
일반여권의 경우 대한민국 본토에서 발급받은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여권입니다. DHL 등 국제 특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송 기간을 일주일 정도 앞당길 수 있으며, 신청한 대사관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긴급여권의 경우 일반여권과는 다르게 신청한 날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회성 여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의 경우 본인 스케줄과 맞는 항공편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 등의 이유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출국시 꼭 해야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 모바일 팩스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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