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방법(장투시 알아두면 좋아요) 목차
주식을 할 때 대부분이 국내주식을 제외하고는 미국주식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미국주식 사는 방법도 국내주식과 별단 다를게 없는데요.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을 할 때 종합계좌를 만들고 난 뒤 국내주식을 매매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수수료 및 환율, 그리고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관한 세금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주식 양도세의 절세방법에 대해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증권계좌 개설방법
먼저 한국주식이던 미국주식이던 매매를 하려면 증권사 계좌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십수가지의 증권사가 있는데요. 각 증권사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MTS나 HTS의 인터페이스, 거래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경우 구성된 화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수수료 또한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합니다.(단, 단타나 스켈핑 위주의 매매법을 이용하는 분들은 예외)
요즘 증권사 계좌개설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준비물 3가지만 있다면 어디서든 손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3가지 준비물
1. 본인 명의 신분증
2. 본인 명의 휴대폰
3. 본인 명의 증권계좌 또는 은행계좌
앞서서 국내 증권사 몇 군데의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20일 제한 없이 하는 방법까지)
▶︎ 키움증권(영웅문) 계좌개설 방법(아이패드에서 호환될까?)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미국주식의 경우 세금관련해서 주의해야될 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바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배당소득세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스타벅스의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배당소득세가 원청징수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게 있구나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고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실현이익 중 250만원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소리인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매년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A라는 주식(1주=10,000원)을 100만원어치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서 2021년 1월 1일에 A라는 주식은 1주당 50,000원이 되었고 총 평가액은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수익은 400만원이 되었는데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전량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400만원의 실현이익이 발생하였고 25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400x22%=88만원이라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절세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범하는 실수인데요. 만약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이용했다면 88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됩니다.
절세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2020년 12월 28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250만원어치의 주식을 부분매도 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전량매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8만원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대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를 회계용어로 회계년도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주식은 3거래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관하여 주의할 점
- 환율차이로 인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원화기준이기 때문에 매도시 양도소득에 환율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현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소득발생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상과는 상관이 있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 이하 연소득 3,400만원 이하, 과세 표준 9억 이하의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건보료 인상과는 무관합니다.
- 해당 절세방법은 1억이하 소액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몇십억 이상 굴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죠. 따라서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용돈벌이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해당 방법은 소액투자자들이 장투를 할 때 용이한 방법인데요. 간혹 이렇게 하면 평단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냐? 라는 허무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절세방법을 위해 매도후 바로 매수를 하게되면 평단은 높아지지만 결국 55만원의 혜택을 먼저 받게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이며 수익금 또한 그대로 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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